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소방청이 늦더위에 이어지는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한다. 연장 기간에는 해수욕장·계곡·하천 등 전국 148곳에 현장 인력을 계속 배치하고, 이미 폐장한 162곳에서도 순찰과 입수 금지 방송, 안전 안내를 이어간다.
8월 말 이후 물놀이를 계획한 이용자는 방문지가 공식 운영을 끝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연장 운영은 모든 물놀이 장소에 구조대원이 상주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현장 통제선과 입수 금지 안내가 있으면 물에 들어가선 안 된다.
| 구분 | 기존 계획 | 연장 운영 |
|---|---|---|
| 기간 | 8월 31일까지 | 9월 13일까지 |
| 현장 인력 배치 | 여름철 지정 장소 중심 | 전국 148곳 계속 운영 |
| 폐장 장소 관리 | 지역별 운영 종료 | 162곳 순찰·방송·안전 안내 |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6월 12일부터 전국 275곳에 소방공무원 1,477명, 의용소방대원 3,825명, 민간 자원봉사자 943명 등 모두 6,245명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운영돼 왔다. 현재까지 인명 구조 230건, 병원 이송 222건, 응급처치 5,032건, 안전조치 2만9,282건을 수행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객 안전 지도와 위험 지역 순찰, 응급상황 초기 대응을 맡는다. 소방청의 여름철 운영 안내는 최근 10년간 사망자 수와 평균 이용객, 장소별 안전 취약성을 종합해 배치 장소를 정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기간과 근무 방식을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운영의 법적 근거도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3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9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물놀이 전에는 기상특보와 현장 개장 여부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음주 뒤 입수, 출입 통제 구역 진입, 비가 온 뒤 유속이 빨라진 계곡·하천 이용은 피해야 하며, 사고를 발견하면 직접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의 구명환이나 긴 줄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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