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마을에서 복구 작업을 준비하는 주민과 작업자들을 재현한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재현한 AI 자료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6시께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조사 전에 우선 선포한 것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선포 범위 확인할 사항
거제시 시 전역 피해 접수와 지원 일정은 거제시 안내 확인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선포 범위 밖 지역은 정밀조사 결과 확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이고 복구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은 국비 추가 지원과 함께 피해 주민 대상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항목별 대상과 신청 방식은 피해 유형과 관계기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은 피해 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의 세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 주민은 주택·상가·농경지·시설의 상태를 안전한 범위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뒤 거제시 또는 통영시가 안내하는 창구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은 피해 신고만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기관이 공지하는 대상과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침수된 전기설비와 가스시설은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여도 임의로 재가동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감전과 가스 누출 위험을 줄이려면 전기·가스 공급기관이나 전문 점검 인력의 확인을 거친 뒤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선포 내용은 청와대 공식 서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 산양읍·봉평동처럼 일부 행정구역만 지정된 곳은 주소지가 선포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추가 선포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정밀조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