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와 인근 전력망을 살펴보는 주민들을 재현한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재현한 AI 자료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의 소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포함한 소관 법률 개정안 7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접속 문제를 풀고,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시장 제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가 곧 모든 태양광 사업의 자동 우선접속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공익 목적 주민참여형 사업이며, 구체적 적용 요건은 하위법령과 후속 절차에서 정해진다.

구분 핵심 변화 주의할 점
전력계통 접속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 우선접속 예외 근거 모든 소규모 발전사업에 일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님
재생에너지 보급 RPS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으로 전환 시행 시기와 입찰 조건은 후속 제도 확인 필요
전력망 건설 위원회 의결을 거친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 사업별 인허가와 주민 협의 절차는 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이 전제된다. 국가가 핵심 구간의 적기 건설을 관리하면서 민간의 공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구조다.

사업자와 주민은 법안 통과 사실만으로 접속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된다. 발전사업 위치가 적용 지역에 해당하는지, 주민참여와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통 여유와 사업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후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통과된 법률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범위와 공식 설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공포와 시행일, 경쟁입찰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는 예상 수익이나 접속 가능 시점을 확정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