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연구실의 무표시 시제품 용기와 원료 및 실험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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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화장품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할 별도 법률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화장품법이 안전과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했다면, 새 법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계획과 지원 체계를 다룬다. 화장품 제조사와 브랜드사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생태계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항목 내용 기업이 확인할 시점
종합계획 정부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법 시행 뒤 첫 계획 발표
혁신기업 인증 연구개발·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 인증 하위법령의 요건과 신청 절차
지원 범위 연구개발, 전문인력, 해외진출, 산업 기반 지원 세부 사업별 공고
기업 우대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사업별 우대 조건과 증빙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은 법 통과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인증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지원 방식은 시행령과 고시 등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된다. 기업은 지금 단계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확정해 안내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은 성장한 수출 산업을 연구개발과 인력, 원료·용기, 유통까지 연결해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려는 제도적 틀이다.

기업이 당장 확인할 것은 국무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일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혁신기업 인증의 요건과 신청 절차는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연구개발 인력과 성과, 특허 등 예상 증빙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

중소·중견기업 우대 역시 모든 지원사업에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다. 실제 대상과 지원 방식, 제출서류는 법 시행 뒤 나오는 사업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절차는 보건복지부 정책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원사업은 법 시행 뒤 별도 공고로 마련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가입·투자나 지원금 수령을 약속하는 민간 홍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