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핵심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신종 기술유출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을 규율하고,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한다.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도 정비했다. 기술유출이 실제 자료 반출 단계에 이르기 전 브로커가 핵심인력의 이동을 조직하는 행위부터 전자적 침입과 이후 유통까지 대응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 위험 단계 | 개정안의 초점 | 기업 대응 |
|---|---|---|
| 인력 접근 | 유출 목적의 소개·알선·유인 규율 | 퇴직·이직 과정의 권한 회수와 자료 반출 점검 |
| 전자 침입 |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 명시 | 다중인증·접속기록·이상행위 탐지 강화 |
| 취득 후 유통 | 부정 취득 정보의 사용·누설 처벌 근거 | 외부 공유와 협력사 접근권한을 최소화 |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기업이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라는 점이 중요하다. 기술자료에 비밀 표시만 붙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업무상 필요한 사람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퇴직자 계정을 즉시 회수하며 로그를 보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고가 의심되면 시스템을 임의로 초기화하기보다 접속기록과 저장장치 등 증거를 보전하고 법률·수사기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개정안의 정확한 조문과 시행일은 공포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따라서 ‘해킹’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안사고가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 대상 정보의 성격, 취득 방법, 행위자의 목적과 사용·누설 사실 등 사건별 요건을 따져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는 핵심 기술자료의 비밀 등급과 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퇴직이나 부서 이동이 발생하면 계정과 외부 공유 링크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협력사와 외주 인력에는 업무에 필요한 기간과 자료만 열어 주는 방식으로 접근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원격접속에는 다중인증을 적용하고 대량 다운로드 같은 이상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신고 연락망과 증거보전 절차도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 취지와 정부 설명은 지식재산처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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