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단순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버와 광고, 금융 흐름을 함께 끊는 통합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이트 개설 자체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과 운영 계좌 거래정지, 광고 게재 금지, 원본 데이터 삭제 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의 운영 형태와 피해 규모, 수익 구조를 분석해 대응안을 마련했다. 주소 차단 뒤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가는 반복을 줄이려면 사이트 운영 기반과 수익원을 동시에 무력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불법사이트를 만든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같은 독립 범죄로 규정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법체계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주, 결제·계좌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살피고 처벌 공백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는 법 개정 검토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죄명과 형량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수익 차단 방안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영에 쓰인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광고대행사와 결제사업자, 금융기관이 불법성을 확인했을 때 신속히 연결을 끊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사이트에 접근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도 검토 대상이다. 해외 서버와 우회 주소를 쓰는 사이트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지만, 수사 권한과 영장 절차, 국외 기관 협력, 정상 데이터 침해 방지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는 유통 화면을 직접 반복 확인하거나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공식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고, 삭제 지원과 유포 모니터링, 상담이 필요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적 창구에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 불법물을 다시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남길 때는 사이트 주소와 게시 시각, 화면의 식별 가능한 부분을 기록하되 피해 영상 자체를 불필요하게 복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정 탈취나 협박이 함께 발생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로그인 세션을 종료하며, 금전을 요구받더라도 송금 전에 경찰과 상담해야 한다.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과 수사·차단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을 공개 게시물로 확산하기보다 공식 신고 창구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추가 유포를 막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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