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거래가 허가 절차를 통과하는 모습을 표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이미지
외국인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를 재구성한 AI 자료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외국인의 주택 투기성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적용 지역은 지난해 8월 지정한 범위와 같으며 새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인천의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이 이 구역에서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지정 구역과 대상 용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사전 심사를 적용하고 실제 거주 목적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확인하는 장치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거래하려는 주택이 허가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서는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2022년 이후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약 30% 증가했다. 반면 기존 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만으로 투기 억제 효과를 모두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리와 공급, 환율, 주택시장 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와 자금조달 자료를 분석하고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조사·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와 허가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중개계약서에 허가 조건과 불허 때 계약금 반환 기준을 분명히 적고, 실제 거주 의무 기간과 임대 가능 여부도 살펴야 한다. 허가 전 확정 계약을 전제로 한 급한 송금 요구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기존 지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의 안전성은 매수인의 국적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개별 필지와 주택에 적용되는 허가 기준과 법적 요건을 계약 전에 정확히 대조하는 데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