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국가기관이 사용을 마친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태블릿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기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 취약계층 지원과 디지털 교육에 활용하는 길이 넓어졌다. 조달청이 개정한 ‘불용품 처분지침’은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처분할 때 지자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무상양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기를 취약계층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용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오래된 PC가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은 기기의 작동 상태와 보안, 수리 비용,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저장장치에는 개인정보나 업무자료가 남지 않도록 안전한 삭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지원 대상과 신청 방식도 지방자치단체나 수행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활용 예로는 지자체의 사랑의 그린PC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제시됐다. 새 기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장비를 다시 쓰면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교육 장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받는 사람은 중고 기기의 성능과 보증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제와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배터리나 저장장치가 정상인지, 수리 비용이 새 제품 구매보다 과도하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 무상 기기라도 인터넷 이용료와 주변기기 비용은 별도일 수 있다.
조달청은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 정부물품 종합평가 가점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단순 폐기보다 재사용을 먼저 검토하게 해 재정 지출과 전자폐기물을 함께 줄이려는 취지다.
이번 지침에는 안전과 행정 연속성을 위한 조기 교체 기준도 포함됐다. 소화용 기구, 경보장치, 컴퓨터 서버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또는 행정시스템에 영향이 큰 77개 품명은 필요할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에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교체 허용이 무조건적인 새 제품 구매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관은 고장 가능성과 서비스 중단 위험, 유지보수 비용을 근거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교체한 장비가 재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보안과 안전 요건을 확인한 뒤 무상양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정책의 체감 효과는 쓸 수 있는 기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저장자료를 안전하게 지우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재사용이 또 다른 관리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능 점검과 사후 지원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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