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난임치료를 받는 노동자가 임금 걱정을 덜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정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오는 11월 27일부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변경 내용과 사업장 운영 사례를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휴가의 전체 일수와 유급 일수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로 유지되며 휴가가 8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6일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이지만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뀐다. 따라서 개정 뒤에는 연 6일 중 유급 4일, 무급 2일의 구조가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 상한액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법에 따른 사업주의 유급휴가 의무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정부 급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통상임금, 실제 휴가 사용일에 따라 부담 주체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는 범위도 시술 당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부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 휴식기뿐 아니라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치료 일정이 여러 날로 나뉘는 경우에는 병원 일정과 회사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날을 배치해야 한다.
급여 신청 때 서류 부담은 줄었다. 올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다만 개인의 치료 단계나 신청 경로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된다. 사업주는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사실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휴가 명칭을 사내에서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팀만 신청 내용을 열람하는 별도 결재 체계를 두는 방식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사례로 소개됐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내 규정에 적힌 신청 시점과 증빙서류, 결재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사담당자는 연 6일이라는 총량과 최초 4일 유급이라는 기준을 취업규칙과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고, 부서장이나 동료에게 치료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점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보도자료와 정부의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서 시행일과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적용은 휴가 사용일과 사업장 유형, 고용보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사례는 공식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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