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안전지킴이의 안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점검 인력이 통학로를 살피는 상황 재현 장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상황을 재현한 AI 자료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과 먹거리, 유해업소, 생활제품, 불법광고물을 한꺼번에 살피는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학교 안쪽 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실제로 걸어 다니고 물건을 사며 머무는 학교 주변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와 안전표지, 방호울타리 등 시설 관리 상태를 살피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 위반 같은 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 시간에 시야를 가리는 차량이나 공사 자재, 파손된 보도처럼 보행 동선을 방해하는 요소도 현장에서 확인할 대상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매점과 주변 분식점,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위생 상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영업을 살피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과 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판매점에서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한다. 적발된 제품은 판매 중지나 리콜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현수막과 입간판, 전단처럼 보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가 개학기 점검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가 한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점검에서는 불법광고물 약 45만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약 19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약 1만7000건, 식품·위생 관리 미비 약 1만6000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숫자가 많은 불법광고물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큰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학부모와 주민도 통학로에서 위험을 발견하면 사진과 위치를 남겨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파손된 시설, 통행을 막는 광고물 등은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긴급한 교통사고 위험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상황은 온라인 신고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부의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공식 안내에서 관계기관과 점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기간이라도 학교별 개학일과 지역 여건에 따라 현장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등하굣길을 미리 걸어 보며 횡단 위치와 공사구간, 차량 진출입구를 확인하고 위험 지점을 학교나 지방정부에 알리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