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회의 공간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관계자들이 원가 변동 자료를 검토하고 악수하는 상황 재현 장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위탁·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과 상생 계약을 협의하는 상황을 재현한 AI 자료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변동 부담을 협력사와 나누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다. 연동계약 체결 비율과 연동 약정을 맺은 수탁기업 수, 실제 납품대금 조정 실적,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이 주요 평가 자료가 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거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유동성을 지원한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약정서에 연동 조항을 넣은 사실만이 아니라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 실제로 조정하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포상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2026년 공정거래협약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 가점 2점,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감경과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사 면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업별 기준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은 포상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공고에 안내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실적을 정리할 때는 협력사 수나 계약 건수만 나열하기보다 적용한 원재료와 기준 가격, 변동 시점, 조정 산식, 실제 대금 반영일과 금액을 계약서·정산자료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지급이나 유동성 지원을 했다면 지원 시점과 대상, 규모, 가격 급등 상황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홍보와 교육 실적도 단순 행사 횟수보다 어떤 수탁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연동 약정 체결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면 현장 안착 성과를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포상 신청을 위해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원가 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고문이 요구하는 증빙 범위를 확인하고, 협력사명과 거래 조건 등 민감한 정보는 제출 기준과 동의 여부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 신청서의 숫자와 첨부 증빙이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와 재무·구매 부서가 함께 최종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중기부는 서류 검토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 열릴 예정인 ‘2026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부 신청 서식과 제출 방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운영 배경과 최근 연동 사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에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