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면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8월 25일부터 시행했으며, 실제 적용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7차 정기시험부터 시작된다.
이번 감면은 철도 기관사나 관제사 자격을 준비하는 다자녀가구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대상은 응시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다. 자녀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므로, 원서 접수 전에 가족관계와 자녀 연령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은 필기와 기능으로 나뉜다. 50% 감면을 적용하면 필기시험 수수료는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줄어든다. 기능시험은 면허 종류에 따라 기존 22만~25만3000원에서 11만~12만6500원으로 낮아진다. 어떤 면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능시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접수 화면에서 종별 수수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도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이다.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각각 절반이 된다. 필기 또는 학과시험과 기능·실기시험을 모두 치르는 응시자라면 단계별로 감면 신청 요건과 제출 시기를 챙겨야 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자녀가구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번 개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50% 감면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국토부 발표 제목의 ‘기관사·관제사’는 다자녀가구 대상 범위를 설명한 것이며, 차상위계층의 신규 감면은 운전면허시험에 해당한다.
첫 적용 시험은 2026년 제7차 정기시험이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일정에 따르면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원서접수는 10월 19~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포털의 시행계획과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감면 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원서만 접수했다고 자동으로 감면되는 방식은 아니므로 신청 절차를 별도로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8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자격 취득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철도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자는 자신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준비하는 시험이 운전면허인지 관제자격인지부터 구분해야 감면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핵심은 ‘자녀가 2명’이라는 숫자만 보고 자동 적용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 연령과 시험 종류, 증빙서류 제출까지 모두 갖춰야 실제 수수료가 줄어든다. 10월 접수를 준비한다면 시험 공부와 함께 가족관계 서류의 발급 시점과 공단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확실히 낮추는 길이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