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출국 전부터 방문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는 제도가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출입국자의 여행 단계와 방문 지역에 맞춰 감염병과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병관리청이 26일 공개한 개정안은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만,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로 떠나는 여행자도 출국 전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내에는 방문 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과 주요 증상, 예방접종 필요 여부, 현지에서 지켜야 할 위생수칙, 귀국 뒤 증상이 생겼을 때의 대응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행자의 방문 국가와 시기에 맞춰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모든 출국자에게 같은 문구를 일괄 발송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서비스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문자로도 안내하는 방향이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렵거나 알림톡 수신이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 접근 경로를 보완한다. 구체적인 발송 대상과 시점은 감염병 발생 상황과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을 바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여행자는 알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준비를 끝내서는 안 된다. 출국 전에는 질병관리청의 해외감염병 정보 서비스에서 방문 국가의 최신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은 효과가 생기는 기간을 고려해 미리 받아야 한다.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영유아, 고령자는 여행 일정과 건강 상태를 의료진에게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현지에서는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 섭취, 모기와 진드기 회피 같은 기본 수칙이 중요하다. 발열이나 발진, 설사,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현지 의료기관이나 여행보험 지원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감염병에 따라 잠복기가 달라 귀국 당시 증상이 없더라도 이후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
귀국할 때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뒤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 해외 방문 이력을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도 감염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행지를 말하지 않으면 진단과 검사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방문 국가와 체류 기간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6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접수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절차가 확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여행건강알림e 누리집과 입출국자 대상 정보 제공을 연계해 출국부터 귀국 이후까지 여행 전 과정의 건강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출입국자가 연간 1억 명 수준으로 늘면서 감염병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내 유입 위험을 낮추는 수단이 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여행자는 알림톡을 출국 준비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되, 출발 직전 최신 정보와 예방접종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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