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가 지하철 개찰구에서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기준과 제재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개정 이용약관을 2026년 8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앱과 누리집에서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나 계정의 양도와 대여, 수급 자격 정보의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부정수급 유형으로 명시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도 환급 자격과 실제 이용자가 달라질 수 있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카드와 계정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곧바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기관은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의심 사유를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의 소명, 사실관계 검토, 환급금 지급 여부 결정 절차를 거친다.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나 회원 정보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설명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은 1개월, 2차 적발은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때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1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처럼 사안이 중대하면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반환하거나 이후 받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단순 이용 정지를 넘어 금전 반환과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카드와 계정 관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정상 이용자를 위한 이의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준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정률 환급을 적용하거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지출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용자가 늘수록 환급 재원의 공정한 배분과 정확한 본인 확인이 중요해진다. 개정 약관은 부정 이용을 막는 동시에 의심 단계와 확정 단계를 구분해 정상 이용자가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전까지 이용자는 앱이나 누리집에 등록된 본인 정보와 카드 명의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나 분실 카드는 즉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제재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의심 거래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급 보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