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연구원이 콘택트렌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다고 홍보한 온라인 게시물 10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콘택트렌즈 온라인 유통과 광고를 점검해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게시물의 83%는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쇼핑몰 광고였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76%, 연속착용 콘택트렌즈가 24%를 차지했다. 색상이나 디자인을 강조하는 미용 목적 제품도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라는 점은 같다.

국내에서 콘택트렌즈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소비자가 개인 사용을 내세워 해외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식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허가 절차를 거쳐 들여온 제품을 판매 자격이 있는 경로에서 구매해야 한다.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배송을 강조하거나, 국내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면 주의해야 한다. 해외 사이트처럼 보이더라도 국내 사업자가 구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와 수입 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가받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제조와 유통 과정의 안전성을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렌즈의 재질이나 산소투과율, 보존액 상태, 멸균과 포장 품질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배송 중 보관 조건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하기 힘들다. 눈에 통증이나 충혈, 시야 흐림이 생겼을 때 피해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정식 허가 제품인지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포장에 표시된 허가번호와 모델명, 사용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에 적힌 이름과 실제 배송 제품의 표기가 다르거나 한글 표시가 없으면 사용하기 전에 판매처와 허가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콘택트렌즈는 사용 기간과 착용 방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매일착용 제품과 연속착용 제품은 허가된 사용 방식이 다르므로 임의로 착용 시간을 늘리면 안 된다. 손을 씻지 않고 렌즈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 수돗물로 세척하는 행위는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빼고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라는 표현이 의료기기 구매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접속 차단 이후에도 유사 광고가 다른 주소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는 만큼 반복 점검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허가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불법 판매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매 화면 단계에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