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농산물 파종과 정식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농가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개정 농안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통해 농가 경영 불안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의 급격한 변동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정부가 만든 시도별 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수요와 공급 전망, 재배면적 목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방안을 심의한다. 가격이 떨어진 뒤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생산 단계부터 물량을 조정하는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도 커진다. 기존 자문기구에서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바뀌고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담겼다. 생산자단체 참여를 확대해 실제 산지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한 재배면적 관리에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 농산물 운용계획과 계약재배 손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 조정과 계약재배를 통해 과잉 생산 위험을 낮추고, 예상치 못한 기상이나 시장 변화가 생기면 비축과 출하 조절을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효과는 품목별 생산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집계되는지에 달려 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수급관리에도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농산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농가가 지켜야 할 수급조절 의무 등 세부 조건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9월 초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지급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품목별 생산자단체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한다. 농가는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향후 발표될 품목과 참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가격안정제는 생산자가 재배면적 조정과 출하 계획에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작동한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한 수급관리 조치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을 선택하거나 재배면적을 늘리기 전에 지역 농정기관과 생산자단체를 통해 확정된 운영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폭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할 때의 가격 급등과 과잉 생산 때의 산지 폐기를 동시에 줄이려면 생산 전망, 재배면적, 계약재배와 비축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9월 발표될 세부 운영안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참여를 끌어내는지가 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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