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갑작스러운 휴교나 자녀의 입원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였던 부모에게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기존 육아휴직은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방학, 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는 연간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상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 부모가 각각 요건을 갖췄다면 각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일 등을 적는다.
사업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휴직이 끝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된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산 전후휴가의 일부를 배우자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휴가가 부여된다.
난임치료휴가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중소기업 사업주가 받는 지원과 근로자 급여 지원 범위가 넓어져 치료와 일을 병행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다.
단기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 방식과 증빙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급여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7일 전 신청 기한을 지키고,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남은 기간도 계산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긴 휴직과 연차휴가 사이에 있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청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고 중소 사업장의 대체인력 부담까지 함께 줄어들어야 부모가 필요할 때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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