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 사업의 금융 애로를 접수하고 조정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과 건설사가 자금 조달이나 보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두 부처는 8월 28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설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센터 설치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 공급 현장에서 금융기관의 심사 지연이나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개발 사업장의 사업성과 금융 구조를 살펴보고, 사업자가 제기한 애로를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건설사가 보증과 대출,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접수한다. 단순히 신청만 하면 대출이나 보증이 승인되는 제도는 아니며, 개별 사업의 사업성과 상환 가능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센터는 사업장 위치와 추진 단계, 필요한 자금의 종류, 기존 금융기관 협의 내용, 지연 또는 거절 사유를 토대로 애로 사항을 검토한다. 토지 확보율과 인허가 진행 상황, 분양 계획, 시공사와 보증기관 현황도 핵심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다. 관계기관 협의에는 토지 확보율과 인허가 진행 상황, 분양 계획, 시공사와 보증기관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가 활용된다.
정부는 금융권에도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부동산 PF의 건전성 관리와 주택 공급 촉진을 함께 달성하려면 부실 가능성이 큰 사업장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구분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센터가 금융기관의 고유한 여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기관 간 정보 단절을 줄이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신청 대상과 접수 방법, 운영 개시일은 센터별 세부 안내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자금 차질이 현실화되기 전에 사업장의 애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접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애로 조정과 별도로 채권 금융기관과의 구조조정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촉진 간담회 보도자료을 통해 센터 설치 계획과 금융권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 운영의 성과는 정상 사업장의 금융 심사와 보증 협의가 실제로 단축되는지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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