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동 지원 정보를 확인하는 부모와 아이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27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는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새로운 체계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8월 28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산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연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종 금액은 출생 순위와 지역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 전에는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하고,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을 추가해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우대지역 범위와 거주기간 기준은 후속 지침에서 정해진다.

0세와 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 지역과 보육 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어린이집 입소와 퇴소 때 급여 항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시행 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새 급여 체계와 기존 아동수당 확대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를 적용받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새 제도 대상이 될 예정이다. 출생일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보육 형태도 지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정부의 양육지원급여 개편 발표 자료에 양육지원급여 개편 방향을 담았다. 현재 발표안은 국회 예산 심의와 법률 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시기는 최종 법령과 사업 공고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