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이 낸 226만여 명에게 초과금이 돌아간다. 전체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으로 전년보다 12만 6,829명 늘었다. 지급액도 전년 2조 7,920억 원에서 2,840억 원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 일부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산 대상 가운데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한 사전급여 대상자는 1만 4,696명이며 지급액은 2,656억 원이다. 개인에게 돌려주는 사후환급 대상자는 224만 7,909명으로 2조 8,104억 원을 받는다. 한 사람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에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개인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 하위 계층에 환급이 집중된 점도 확인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 1,58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4%를 차지했고, 지급액은 2조 1,46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0%였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25만 4,248명이며 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조 9,369억 원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이미 계좌가 등록된 137만 5,901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하며,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 불명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나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단은 환급 신청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별 상한액과 지급 절차의 근거가 담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대상 인원은 전년보다 5.9%, 지급액은 10.2% 증가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상한제가 큰 진료비 지출을 사후에 보완하는 역할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실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따라 달라진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대상 연도와 금액, 입금 계좌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이 접수된 뒤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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