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한 일부 투자자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투자자라고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상반기 거래분을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와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통상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보유 지분율과 종목별 보유금액 등 법정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거래 횟수나 수익 규모만 보고 제외하면 안 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방식과 주식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했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계약서, 거래대금 입금 내역,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와 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이익과 다른 세액이 계산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로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고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종목이나 여러 차례의 거래가 있다면 상반기 양도분을 합산하고, 증권사가 제공한 거래내역과 신고서에 입력한 수량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율과 공제 적용은 주식 종류, 기업 규모, 보유 기간과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 반기 예정신고와 신고 시기가 다르므로 이번 대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거래 내역을 근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약 2만2000명에게 안내를 보냈다. 신고 대상과 세율에 관한 기본 기준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과 납부서가 정상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리거나 증빙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반기 주식 거래 가운데 대주주 거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신고 대상 판단과 자료 대조를 먼저 마친 뒤 이날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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