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보호 신청을 진행하는 모습의 개념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불법사채나 불법추심 피해자가 여러 기관의 신고 메뉴를 따로 찾지 않고 온라인에서 한 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 창구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신고와 구제 신청 절차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는 불법추심 중단 요청,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을 한 번의 신고 과정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피해 내역과 채권자 정보를 메뉴마다 반복해 입력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든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 신고’ 메뉴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선택한 뒤 피해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진행한다. 피해 내용과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내역, 전화번호와 SNS 계정, 불법추심 녹취 등 확보한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가진 자료부터 제출하면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고 뒤 원스톱 지원을 희망하면 전담자가 배정되고 채무조정과 금융, 고용, 복지 지원으로도 연계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피해 내역이 복잡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을 통해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전담자가 피해 사실과 증빙자료 정리를 돕고 신고부터 지원 신청까지 함께 진행한다.

대면 지원 거점은 8월 3일부터 전국 8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원주, 대전, 청주, 천안,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제주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한 피해자도 수사관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자료 열람과 진행 상황 확인을 돕고,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 소송으로 연결한다. 불법추심을 멈추게 하는 초기 대응과 함께 금융생활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 뒤 약 6개월 동안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656명이 4705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세부 이용 절차와 신고 경로는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창구 통합으로 피해자가 제도를 찾는 데 쓰던 시간을 줄이고 불법추심 차단과 수사 지원을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 문자와 계좌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해두면 첫 상담부터 후속 조치까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