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는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져야 한다. 야간에 등화를 끈 채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자동차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일이며, 이날부터 제작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은 운전자가 깜빡해도 차량이 스스로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는 것이다. 주행 중에는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하기 어렵게 만들어 터널이나 지하차도, 해 질 무렵과 야간에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을 줄인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을 9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개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 소유자는 현재 차량의 등화 장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구간에서는 직접 전조등과 후미등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조등만 켜고 후미등이 꺼진 상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차량의 주간주행등은 앞쪽만 밝게 보여 운전자가 전조등이 켜졌다고 오인하기 쉽다. 뒤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후미등이 꺼진 차를 늦게 발견할 수 있어 비나 안개가 끼거나 어두워지는 시간대에는 계기판의 등화 표시를 살피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자동 점등 기준과 전기차 회생제동 때 제동등이 켜지는 기준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페달 주행 중 일정 수준 이상 감속하면 뒤차가 감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했지만, 자동 전조등과 후미등 기준의 9월 1일 시행 대상과는 적용 시점을 구분했다.
개정안에는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저속으로 차를 움직이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때 차량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의 기준도 포함됐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 안전판 기준은 추돌 차량이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별도 일정에 따라 강화된다.
새 기준은 별도의 구매 신청이나 운전자 등록 절차 없이 제작사와 수입사가 차량 인증 단계에서 반영한다. 소비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 점등 기능의 작동 방식과 수동 조작 범위를 확인하면 된다. 시행일 이후 생산 차량부터 등화 장치가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하는 기본 안전장치로 자리 잡게 된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