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도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무조정실이 9월 1일 공개한 2026년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 속 민원 불편 세 건을 개선 과제로 정했다.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일부 민원서류 발급 방식과 해외 체류자의 본인확인 문제 등이 대상이다.
현재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카드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소관 등기사항증명서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원인은 발급을 포기하거나 가까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찾아야 해 불편이 반복됐다.
정부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별도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서 명칭도 바로잡는다.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2011년 10월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지만, 일부 기관 안내문과 공문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에 공식 명칭 사용을 요청하고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절차도 손질한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는 국내 휴대전화 인증을 중심으로 운영돼 국내 번호가 없는 체류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개선안은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신청자에게 별도 식별번호를 부여해 온라인 신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국내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귀국하거나 국내 번호를 새로 개통하지 않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가족센터에서 통역과 번역 등 전문 업무를 맡는 결혼이주여성의 보수 체계도 경력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단순 근속기간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와 숙련도를 처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즉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되는 시행 공고가 아니라 관계 기관이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하도록 한 개선 과제다. 정부는 소관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 시기와 이용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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