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플라액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드라벳 증후군은 주로 생후 1년 이내에 발작이 시작되고 발달 지연을 동반할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중증 발작이 반복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고가 약제비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핀테플라액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한 명이 부담하던 연간 의료비는 약 1억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실제 본인부담액은 투여 용량과 진료 형태, 산정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핀테플라액은 허가와 급여 평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통상 240일가량 걸리던 보험 등재 절차를 126일 만에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병행해 환자의 치료 대기 기간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에 쓰이는 폴라이비주도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이 질환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혈액암으로, 기존 치료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첫 항암치료 뒤 몸에 남은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는 초기 치료 단계부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정부는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위험이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외프로타민6%주 등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관리해 의료현장의 수급 불안을 줄일 계획이다.
보험 적용이 시작돼도 모든 환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투여되는 것은 아니다. 질환 진단과 이전 치료 이력, 허가사항과 급여 기준을 의료진이 확인한 뒤 처방 여부를 결정한다. 약제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과 병용약물 관리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세부 급여 기준과 대상 약제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공개됐다. 환자는 진료기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급여 기준과 예상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