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개인별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생애 한 차례 적용한다.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합계 혜택은 최대 100만 원이며, 혼인신고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결혼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다.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지만 개인별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
공제액은 부부 한 사람당 50만 원이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각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합산 공제액이 최대 100만 원이 된다. 한 명만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혜택이 최대액보다 작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소득세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다. 다만 공제할 세액보다 이미 결정된 세금이 적으면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반영한다. 2024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2025년 연말정산부터 개정 제도가 적용됐다.
제도의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혼인신고다. 결혼식 날짜나 동거 시작일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안내하는 혼인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신고서에 결혼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식은 회사와 신고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결혼축하금이나 혼인지원금은 결혼세액공제와 다른 사업이다. 지역 사업은 거주기간과 연령, 혼인신고일, 신청기한 등 별도 조건을 두고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가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연말정산 반영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에 한해 개인별 생애 1회 적용한다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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