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을 상징하는 세금 안내 화면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국세청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신청 안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이며, 지급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가구당 최대 115만 원을 12월 17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우편 안내문의 큐알코드,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가 부부합산 4만 원 이상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 원 이상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 원 이상 4천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 경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뒤 전체메뉴, 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신청 순서다.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 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72만 가구의 신청을 자동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 안내문이나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놓친 경우에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최대 115만 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청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가 계좌 비밀번호와 송금을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