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보다 더 받으면 2차 10일, 3차 20일 처분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식점 바가지요금에 대한 첫 행정처분 수위를 높인 것이다. 종전에는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 초과 수수로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용된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처분 기간도 늘어난다. 두 번째 적발 때는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 적발 때는 영업정지 20일이다. 종전 기준은 두 번째 위반 7일, 세 번째 위반 15일이었기 때문에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소비자가 주문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실제 결제 단계에서 가격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메뉴판에 가격을 적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금액이 다른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휴가철과 지역축제,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반복된 과도한 가격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한 가격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영업 변경신고 때 제출하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등 일부 구비서류 제출 의무가 삭제되고, 영업장에서 신고증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던 규정도 정비됐다. 분실이나 훼손으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다.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과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유통전문판매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가능 식품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는 주문 전 메뉴판이나 가격표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다를 경우 영수증과 가격표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가격표 미게시나 표시가격 초과 청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생부서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개정 내용과 영업자별 적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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