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 이력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비 189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을 일찍 시작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장기 가입 기간을 확보하게 하려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으로 첫 대상은 2009년생이다. 18세가 된 해에 바로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6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본인 확인 절차는 사업 시행 전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이다. 2027년 7월 하한액 전망치 42만 원과 보험료율 10%를 적용하면 예상 지원금은 4만2000원이다. 실제 금액은 시행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같은 보험료를 중복 지원받는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첫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한다. 다만 학생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새 지원 사업은 첫 가입 기록을 만들어 이후 취업과 소득 발생 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은 청년에게 매달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생애 최초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4만2000원도 확정액이 아닌 예산안 기준 예상 금액이므로 신청 전 최종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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