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전역 후 의료비 지원을 상징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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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직후 1년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새로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이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청년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무 때문에 청년 지원사업의 나이 기준을 넘기는 문제도 함께 보완하는 내용이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단체 상해보험의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다. 거주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달랐던 지방자치단체별 군 상해보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 보험으로 확대한다.

보장 범위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골절 진단금, 절단 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공공 보험 설계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으면서 의무복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역 뒤 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손보험도 도입한다. 청년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18개월 동안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중 발병하거나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후유증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현재 군 병원 무상진료와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 인프라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상해보험을 운영해 왔으나 지역에 따라 지원 항목과 보상 수준이 달라 같은 상황에서도 혜택에 차이가 났다.

청년정책의 지원 연령도 군 복무기간만큼 늘어난다. 정부는 복무 형태와 기간을 반영해 청년사업의 연령 상한을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청년정책의 지원 연령을 정할 때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 가입 지역에 따른 보장 격차와 전역 후 치료 공백,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참여 제한을 함께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보험의 보장 금액과 청구 절차, 사업별 연령 연장 적용 시점은 관계부처의 후속 설계와 제도 정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