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2027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전역 뒤에는 1년 6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별도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주소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한다.
복무 중 상해보험 대상은 의무복무 병사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생긴 질병과 상해에 대해 골절과 절단 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과 보험금 규모, 청구 절차는 제도 시행 전 세부 안내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전역자 실손보험은 전역과 동시에 적용돼 1년 6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중증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설계해, 복무가 끝난 뒤 발견되거나 치료가 이어지는 후유증에도 대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청년정책의 지원 연령도 군 복무기간만큼 늘어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34개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 연령을 복무기간에 맞춰 연장하기로 했다. 군 복무 때문에 취업,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다만 이번 발표는 도입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실제 가입 방식이 자동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기존 지자체 보험과 어떻게 조정되는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과 지급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후속 설계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시행 목표는 2027년 7월이다. 대상자는 시행 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세부 공고를 통해 보장 범위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복무 중 사고부터 전역 뒤 치료 공백까지 이어서 보완하는 첫 전국 단위 안전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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