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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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법무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국회의 법 개정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구체적인 이전 인원과 청사, 비용, 완료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검토 수준에 머물던 법무부 이전 논의를 정부의 공식 추진 일정으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세종 이전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논의에서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 이전까지는 입법 절차가 가장 큰 관문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제외기관 명단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사용하게 될 청사의 위치와 확보 방식, 부서별 이동 순서, 전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후속 계획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과천에 있는 법무부의 업무가 이전 과정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민원과 정책 집행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본부의 이전 일정과 수사기관 청사 이전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조직 개편과 청사 건설 일정이 맞물리는 기관은 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실제 이전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직원과 가족의 정착 문제도 과제다.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여건을 확충하고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규모와 대상, 출퇴근 대책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전 기관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행정 효율성 검증이 향후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3곳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수도권에 남은 기관이 많아 부처 간 협업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하도록 지원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법무부 이전의 현실화 여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속도와 올해 4분기에 나올 이전계획에 달렸다. 법률 개정이 지연되거나 청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2027년 상반기라는 착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행정 공백을 막으면서 구체적인 비용과 인력 배치, 정착 지원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정하느냐가 다음 단계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