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통관과 관세 납부 지원을 준비하는 수출입기업 사무실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수입업체의 성수품 통관은 빨라지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추석 성수품과 긴급하게 들여오는 원부자재 등이다.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을 돕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수출 화물을 제때 선적할 수 있도록 임시 개청도 지원한다.

자금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접수된 신청도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려 다음 날 오전 중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진행해 기업이 먼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살필 수 있도록 주요 농수축산물의 수입가격도 공개한다. 공개 일정은 9월 4일과 11일, 18일 세 차례다. 소비자는 품목별 수입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유통업계는 성수품 수급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는 모든 기업에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다. 기업이 관할 세관에 신청하고 성실기업 여부와 자금 사정 등 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납기 전에 관할 세관에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대책은 명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원재료와 성수품 공급이 지연되는 일을 줄이고, 수출입기업의 단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환급 선지급과 납부 유예가 실제 운전자금 확보로 이어질지가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