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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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국세청이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들어갔다. 신청 기한은 9월 15일까지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최대 115만원까지 오는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은 단독가구 86만4000가구, 홑벌이가구 38만6000가구, 맞벌이가구 5만4000가구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가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가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의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예상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안내 대상 가운데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8년 귀속 정기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같은 해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다. 국세청은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7년 6월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조정한다.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이듬해 6월 최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가 돈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동신청 대상이 아닌 가구는 9월 15일 전에 신청 완료 여부와 소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