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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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조8741억원을 8월 27일 270만 가구에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당초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약 한 달 앞당긴 일정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마친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와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실제 수령액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기분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축소됐다. 2024년 귀속 정기분과 비교하면 지급 가구는 279만 가구에서 270만 가구로 9만 가구 줄었고, 지급액은 3조103억원에서 2조8741억원으로 1362억원 감소했다. 반기분까지 합친 2025년 귀속 연간 지급 규모도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6만 가구와 1862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긴 가구가 증가한 영향을 감소 원인으로 설명했다.

수급 가구의 구성도 확인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는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전체의 66.7%였으며, 40대와 30대 수급 가구가 각각 31만 가구와 18만 가구로 집계됐다. 정기 신청 대상 가운데 사업소득 가구는 209만 가구로 77.4%를 차지했다.

신청 때 계좌 수령을 선택했다면 등록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 결정통지서,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될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어 사전 안내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에는 추가 기회가 남아 있다.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에서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되므로 대상 가구는 남은 신청 기간과 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