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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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27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올리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최소 2대로 넓어져 약 2500명이 새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다만 지급액을 포함한 사업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은 7조2190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 8% 증가한 규모다. 보훈부 예산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 정부안이 처음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에는 5%의 기본 인상률이 적용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월 19일 혁명공로수당은 각각 월 5만원을 추가한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참전명예수당은 월 54만원, 무공영예수당은 월 60만에서 62만원, 4월 19일 혁명공로수당은 월 55만1000원이 된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은 더 큰 폭으로 조정된다. 기본 인상분에 더해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에는 5%,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에는 3%의 추가 인상률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은 현재 월 157만1000원에서 792만4000원인 구간이 월 172만8000원에서 871만6000원으로 오른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월 98만원에서 351만1000원인 구간이 월 105만8000원에서 379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편도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개정 법률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를 유족 범위에 포함한다. 최초로 보상받은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면 그 다음 자녀 세대의 선순위자 1명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후손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유족 범위와 지급 순위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된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 신규 수급자를 2300여명으로 추산했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약 2500명을 지원하는 규모를 반영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유족 관계, 최초 수급자와 선순위자 확인을 거쳐 정해진다.

상이 7급 보상금은 기본 인상률에 3.5%를 추가해 월 70만8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6월 25일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도 추가 인상률 8.7%를 적용해 월 65만7000원에서 74만7000원으로 높인다.

의료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75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2026년 1200곳에서 2027년 1400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보상금과 수당 인상은 2027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대상자는 국회 심의 결과와 국가보훈부의 세부 지급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유족 보상은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선순위자 확인 등 후속 행정 절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