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26년 신고한 해외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조2000억원, 27.4% 늘어난 규모다. 해외금융계좌와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을 합친 신고액은 약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9월 2일 공개한 신고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 인원도 9.1% 늘어난 7484명이었다. 신고액은 2024년 64조9000억원, 2025년 94조5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111조원은 국내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모든 해외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된 금액이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2025년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2026년 6월까지 신고한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57.2%를 주식이 차지했다. 법인의 해외주식 신고액은 41조3000억원에서 53조1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늘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인도와 미국, 대만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상장하고 주식 평가액이 상승한 점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개인의 해외주식 신고액도 6조9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이 신고한 해외주식 가운데 미국 계좌 보유액은 7조원으로 85.3%에 달했다. 예금과 적금 신고액은 23조6000억원이었고 가상자산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가상자산 신고 인원은 2362명으로 42명 늘었지만 가격 하락이 금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가별 신고액에서는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하고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는 계좌 보유자가 11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신고액이 1년 새 7조2000억원 늘어난 28조9000억원에 달했다. 미국과의 격차는 8000억원으로 좁혀졌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1286명이 1591건, 3조767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액의 81%인 3조497억원은 법인이 차지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이 채권과 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한 영향이다. 신탁 소재지는 건수 기준 홍콩이 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와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적발된 미신고자는 969명, 부과 과태료는 2878억원이었다.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다. 자진 신고하면 신고 유형과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되지만 과세당국의 부과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어서 해외계좌나 신탁 신고를 빠뜨린 납세자는 적용 요건과 누락 내용을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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