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 고충을 상시 전달할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태국 국세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2023년 5월부터 환급받지 못한 기업 사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태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
국세청이 8월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한국 제조업체는 임가공비를 받을 때 납부한 원천징수세의 환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3년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수출업체는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정일보다 수개월 늦어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 처리와 진행 상황 안내를 요청했고, 태국 국세청은 질의와 애로사항을 검토해 한국 기업의 신고와 현지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태국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면서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이상 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서 계산한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추가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태국의 최초 적용 사업연도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어서 12월 결산법인의 첫 신고는 2027년 6월 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첫 신고를 2026년 6월 30일 마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운영한 전용 홈페이지와 신고 안내, 신고서 작성 지원, XML 파일 변환과 오류 검증 기능 등 전산 구축 경험을 태국 측에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6년 4월 내놓은 이행 지침도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험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이행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지 기업의 부담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태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아 해당 기업은 한국과 태국에 같은 신고서를 각각 내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태국의 조속한 협정 가입과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태국투자청의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은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지면 기존 혜택 일부가 추가세액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일정한 지출과 생산에 기반한 세제 혜택을 실효세율 계산에서 인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세액의 차이가 25%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최대 5년인 태국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개선 과제로 전달했다.
핫라인 구축 합의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쟁점을 한국 국세청을 거쳐 태국 과세당국에 전달할 통로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과 세제 개편은 태국의 별도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연락 체계의 가동 시점과 2027년 첫 신고 전 이중 제출 부담이 완화될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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