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국세청이 근거 없는 ‘환급률 1위’나 다른 세무사보다 수임료가 싸다는 식의 세무대리 광고를 제한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는 최종 고시 전 의견수렴 단계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용과 시행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공개했다. 세무 서비스를 찾는 납세자가 과장되거나 오해를 부르는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지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올해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가 법적 근거다.
고시안에 따르면 세무사는 자신의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금지 대상이다.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가 ‘수임제한 해제’를 내세우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유일’, ‘최저가’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도 제한된다.
환급률과 절세율, 성공률 같은 업무 성과를 표시하는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대로 알리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성과 광고는 허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성과를 표시한 세무대리인은 모집단 규모와 산출 대상 기간, 계산 방식 등 근거를 광고가 게시되거나 전송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적용 대상도 세무사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무법인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이들이 구성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와 관련 법인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직접 만든 광고뿐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가 제작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광고가 대행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대리인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납세자는 환급액이나 성공률을 강조하는 광고를 볼 때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조건이 함께 제시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큰 환급액이나 순위만 제시된 경우 실제 자신의 세무 조건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무사법 시행령도 평균 환급액 등 업무 결과 수치를 표시하면서 산정 기준과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무료나 최저가를 내세워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제한 대상이다. 이번 고시안은 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유사 광고의 세부 유형을 추가로 정하는 절차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별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갖춰 9월 9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처와 팩스 번호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행정예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홈페이지에 위반 광고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최종 문구와 시행 시점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대리 업계와 광고 플랫폼은 9월 9일 이후 확정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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