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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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오는 9월 15일 마감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오는 12월 17일 먼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인 130만4000가구에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86만4000가구, 홑벌이가구 38만6000가구, 맞벌이가구 5만4000가구다. 이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동산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상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예상 장려금의 35%다. 가구별 연간 최대 산정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 우선 지급액은 단독가구 약 58만 원, 홑벌이가구 약 100만 원, 맞벌이가구 약 115만 원이다. 다만 실제 금액은 총급여와 가구원,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추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반대로 이번 상반기분을 정상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같은 해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의 출처가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며, 2026년 전체 소득을 반영한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