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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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기준중위소득 6.7%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를 반영했다.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월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가 올해 82만1000원에서 내년 87만6000원으로 5만5000원 오르고, 4인 가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늘어난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남겨둔 정부안으로, 지급액과 세부 사업 규모는 최종 예산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8.2% 증가한 규모다. 별도로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을 포함하면 관련 지출은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개편도 담겼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48만명은 월 최대 지급액을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소득 하위 45%인 부부 수급자는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약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명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애인과 위기가구 지원 범위도 넓힌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는 약 2만가구, 의료급여는 약 3만명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에는 기존에 제외됐던 3급 단일장애인을 포함해 수급 대상을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역의사제 490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448명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출산 및 양육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그러나 각 사업의 실제 시행 여부와 대상, 지급액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수급 가구와 연금 대상자는 연말 최종 예산과 후속 지침에서 적용 시점과 선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