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번호와 등급,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 동안 온라인 쇼핑몰과 축산물 유통업체 등 1천여 곳 이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참여한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과 유통 과정의 이력 정보가 실제 상품과 일치하는지, 등급과 원산지를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표시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점검 대상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가 포함된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력번호가 누락되거나 다른 상품의 번호가 표시되는 사례도 살필 예정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와 돼지, 닭, 오리, 계란 등의 사육과 도축, 포장, 판매 단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포장지나 판매 표시에 적힌 이력번호를 통해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기 종류와 원산지, 등급 표시가 서로 맞는지도 장보기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2026년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포장육을 구매하기 전 상품명과 원산지, 등급, 이력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주문에서는 상품 상세 화면의 표시와 배송받은 제품의 표기가 같은지 비교하면 오류나 허위 표시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합동단속은 추석 성수기 동안 축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점검 기간은 23일까지이며, 반복 위반 우려가 크거나 표시 내용이 의심되는 업체가 우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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