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배달앱과 여객터미널, 선박 안 식당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한다. 기관들은 단속 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수사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대상은 명절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도 집중 점검 품목에 포함됐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업체,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이 늘어난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도 점검 대상이다.
귀성객과 여행객이 많이 찾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안 식당도 단속 범위에 들어간다. 온라인 화면의 표시 내용과 실제 공급 상품의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소비자가 구매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살 때 포장이나 판매대의 원산지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배달앱에서는 메뉴 상세 화면과 결제 전 안내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표시가 없거나 실제 상품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주문 내역과 상품 사진 등 확인 자료를 남겨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장보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함께 살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단속은 18일까지 이어지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수용 수산물과 반복 위반 우려 품목에 점검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표시 시정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판매자는 납품서와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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