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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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사람도 오는 10월 1일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 관련 고시 개정이 끝나기 전부터 연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8일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09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상담전화로,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112와 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는 이용이 어려웠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통신사가 연결해야 하는 번호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상담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되면서 추진됐다. 관계 부처는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발신 제한 상태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는 고시 개정에 앞서 통신사와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상담전화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제조사별 지원 모델과 업데이트 일정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