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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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지난 7월 22일, 11년간 유지돼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이 공식 폐지됐다. 2014년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이 법의 종료로, 국내 스마트폰 유통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지며,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함에 있어 ‘선택’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보조금이다. 이전에는 공시지원금 상한과 추가지원금 제한 등의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각 통신사와 유통 채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특정 모델을 ‘0원’ 또는 ‘마이너스폰(지원금이 출고가를 초과해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방식이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떠오르며, 소비자들의 이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자급제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한 구매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자급제폰은 통신사 개입 없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혜택은 없지만 요금제에 제한이 없어 알뜰폰과 조합하면 전체 통신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소비자 A씨(34)는 “그간 통신사 약정에 묶여 불필요한 요금제를 써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급제폰을 사고 1만 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중급형 모델인 ‘갤럭시 A36’은 자급제폰 구매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6.7인치 대화면에 120Hz 주사율, IP67 방수 방진, 45W 초고속 충전 등 프리미엄급 사양을 갖췄으며, 6년간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돼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소비자의 정보력과 판단력이 스마트폰 구매 결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민정 통신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이제는 각자의 사용 패턴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번호이동, 자급제폰, 알뜰요금제 등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번호이동 시 통신사 간 경쟁 프로모션 최대 활용 △온라인 특가몰과 사전예약 이벤트 활용 △자급제폰 구매 후 알뜰폰 요금제 결합 △카드 청구할인·멤버십 포인트 등 중복혜택 챙기기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는 계약 조건, 위약금 발생 여부, 사후서비스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기기 가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신비 총액과 실질 혜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초기 혼란이 일정 기간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 경쟁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내부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졌다”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 법제 마련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불법 보조금이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폐지는 단말기 구매에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계기인 동시에, 무분별한 마케팅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