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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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식당이나 미용실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따로 찾아 신청하는 부담을 줄인 ‘한 번에 서비스’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세청이 9월 4일 발표하고 8일 카드뉴스로 안내한 서비스는 음식점업과 이용업, 미용업을 시작하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음식점업에는 한식당, 중식당, 치킨 전문점,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이 포함된다. 법인사업자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은 통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 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세무서가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한다. 신청자는 처리결과 문자를 받은 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9월 4일부터는 음식점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인허가 서류 제출 부담도 줄었다.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기관 간 정보공유로 확인한다. 이 서류 제출 면제에는 법인사업자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업자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을 빌린 경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다른 제출서류는 종전대로 필요하다. 국세청은 2025년 음식점과 이용업, 미용업 신규사업자 약 15만 명을 기준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의 납세자가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