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무글루텐 식품을 판매하면서 소화가 잘되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기관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글루텐, 이른바 ‘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건수는 부당광고 게시물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6건으로 30%였다.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과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5건으로 25%였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 사례에는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중을 유지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문구와 다이어트 간식 해시태그, 면역력 증진을 강조한 판매 게시물이 포함됐다. 원재료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소개하면서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시력 보호,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나열한 게시물은 소비자 기만 사례로 제시됐다.
무글루텐 표시는 원재료와 글루텐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1㎏당 20㎎ 이하인 식품이 해당한다. 이들 곡물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종 식품의 총 글루텐 함량이 같은 기준 이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앞으로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표시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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