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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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로 표현해 피해자 측이 반발했다. 가해자가 동료 수감자에게 한 보복성 발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심리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마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의 변론 재개와 추가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다시 진행했다.

이날은 이씨와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 A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A씨는 이씨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방송해 달라고 직접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다른 수용자들도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며, 이씨에게 발언이 전달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방은 재판장이 이씨가 방송을 부탁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겁을 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면서 벌어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의 언론 활동으로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재판장은 공방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을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은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별도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0월 7일 오후 3시 다음 공판에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