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사진=AI생성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과 회수, 폐기 조치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함량시험은 손소독제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의 실제 함량이 허가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품질 항목 가운데 하나다.

식약처는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경우 기대한 수준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유행 이후 가정과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때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업체, 사용기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구입한 제품의 회수 여부는 식약처와 의약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판매처가 발송한 회수 안내 문자나 이메일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