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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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알리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고시가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포함됐다.

기존 과징금보다 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이 사고 발생 전 보안 인력과 시설, 시스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업 내부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주와 대표자의 최종 책임이 법에 명시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CPO는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출 통지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포함된다.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위조와 변조, 훼손도 통지와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 및 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ISMS-P 인증 의무화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